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의 갈등이 법안 심의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때 쓰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이 두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소위 단 한 번도 회부된 적이 없고, 토론 절차조차 생략된 채 기습적으로 추진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명확한 심사 기준 부재로 논란 있는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 질서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사건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위험과 권익위원회 권한 비대화, 사법적 견제 장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의 본래 순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과정과 합의”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책의 기초인 국가통계는 엄격히 관리돼야 하며 졸속 개정은 경제와 국가신뢰를 망칠 수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면 더불어 독재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연된 개혁,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라며 야당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민병덕 민주당은 의원은 “공익신고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내란이나 외환죄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건 불합리하다”며 “범죄 권력, 이익집단을 제대로 막기 위해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상자는 고작 829명, 혜택은 인도적 생활보장에 그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중대한 범죄자는 이미 명확히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신속처리안건 실시에 대해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법 후속입법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선결 과제”라며 “논의 지연 속에 정부조직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경제위기 대응력이 떨어진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논의를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펑크와 재정 파탄이 잇따랐다. 데이터 기반 행정개편은 AI시대 국정개혁의 핵심”이라고 힘을 실었다.
논란은 표결 절차까지 이어졌다. 각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상정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본회의장에선 “정치는 합의와 절제”, “정부 성공 발목 잡기”, “속도보다 과정” 등 여야 간 고함이 쏟아졌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의장 주재 막판 협상과 의원총회를 반복했지만 극적 타협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부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도 날 선 대립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한 매가 더 많이 나오자 처리 방식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단이 논쟁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