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통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처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보석 심문 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내일 법정에서 불허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의 경우 증인이 위축되거나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은 국가적 기밀과 직결되는 게 없어서 국민 알권리 고려해 우선 신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7월 9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특검 소환뿐 아니라 법원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에 출석해 직접 보석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