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달리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의 경우 증인이 위축되거나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은 국가적 기밀과 직결되는 게 없어서 국민 알권리 고려해 우선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모두진술 등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린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공판기일에 참석해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