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검찰은 기소유예

입력 2025-09-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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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올해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간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며 일어났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70대 아내는 결국 숨졌다.

한편 사고의 원인이 된 싱크홀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명확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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