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570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만2140원보다 3.5%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2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1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액은 현재까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인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