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휴식년제 돌입

입력 2025-09-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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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도오름. (사진제공= 제주자연문화유산연구원)
▲제주 어도오름. (사진제공= 제주자연문화유산연구원)

제주도의 오름을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훼손이 심하면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4일 이런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과 관리지침(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지침은 오름 훼손 관리지표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오름을 1∼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등급 기준은 탐방로에 침식이나 나지(풀이나 나무가 없는 땅) 확대 등의 훼손이 없다.

게다가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식물상 유사도가 80∼100%인 오름으로 제시됐다.

2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15㎝ 미만으로 탐방로에 노면침식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며, 주변 식생과 식생군락·식물상 유사도가 60% 이상 80% 미만인 오름이다.

3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15∼30㎝ 미만으로 탐방로의 노면침식이 심화됐다.

하지만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된 상태로, 식생 훼손이 일부 발생했다.

또 주변과 식생 군락·식물상 유사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곳이다.

4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30∼50㎝ 미만으로 침식이 심화해 탐방로에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다수의 식생 훼손이 발생해 지형·식생 복원이 필요한 오름이다.

주변과 식생 군락·식물상 유사도는 20% 이상 40% 미만인 곳이다.

5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50㎝ 이상으로 훼손침식이 매우 심화하고 주변으로 탐방로가 확산한 상태다.

또 식생훼손에 의한 무식생지역이 50% 이상이고 주변과 식생군락·식물상유사도는 20% 미만으로 훼손이 심각한 오름이다.

도는 훼손이 심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해 관리할 방침이다.

자연휴식년제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지역 여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만료 전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사유지 오름인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휴식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3등급 오름은 즉시 복구를 진행한다.

1·2등급 오름은 정기(2∼3년) 또는 수시(해빙기, 장마철 등)로 유지보수·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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