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로 지급한 '사학연금' 6년간 207.9억⋯고갈 빨라진다

입력 2025-09-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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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수급자 증가
30·40대 조기 수급자 비중도 16%
조기 연금 수급은 기금 고갈 앞당겨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사학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 및 수급자 수.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 및 수급자 수.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액은 207억9165만 원에 달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자는 △2019년 297명 △2020년 321명 △2021년 340명 △2022년 353명 △2023명 379명 △2024명 40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지급액 40억4770만 원에서 29억9954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정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해당 수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고액 연금을 받던 고령 수급자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은 젊은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 사유로 퇴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10명이었다. 이 중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9명으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2명, 63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해 폐교로 인한 조기 퇴직 후 곧바로 연금을 수급하는 젊은 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로 퇴직한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임용·퇴직 시점에 따라 수급 개시일이 달라지는데, 예컨대 1996~2009년 임용된 교직원이 올해 폐교로 인해 퇴직하면 2년 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하지 않으면 사망 시까지 연급이 지급된다.

학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교 교직원의 조기 연금 수급은 사학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엔 41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수의 사립학교가 폐교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 확산과 신규 가입자 감소가 맞물리면서 연금 재정의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이 202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로 인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이지만, 사학연금 가입자가 폐교로 실직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은 구조조정이나 폐교로 인한 퇴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최근 폐교가 급증하면서 불합리한 면이 드러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폐교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조기 연금수령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연금의 고갈 시기가 우려가 심화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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