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철폐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가벼운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10월부터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진다.
그동안 아내 주소지로만 제한되어 있던 규제를 풀어 부부의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이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 원)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주택 분야 규제 철폐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결혼과 출산, 부양, 사망 등으로 가구원 수가 바뀌어 재입주를 신청할 때 받던 감점 규정이 폐지된다.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후 아기방이 있는 넓은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반대로 가구원이 줄어들면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구원 수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는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분야에선 11월부터는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위해 더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인해 노선을 변경하는 등 사소한 변경 사항도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버스회사와 시내버스 조합은 반복적인 방문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현장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