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만실 용도변경 못했는데…생숙 10월부터 단속 본격화에 혼란 불가피

입력 2025-09-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말까지 용도 변경 안하면 이행강제금 대상

공사 중ㆍ공실은 단속 대상 제외 방침

▲서울 시내 부동산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부동산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10월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전국 생숙의 상당수인 전국 8만여 실이 여전히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 소유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불법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주들의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

생숙은 과거 ‘레지던스’로 불리던 숙박용 호텔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 후 주택수에서 빠지면서 소유자가 급증했지만, 주택보다 규제 허들이 낮아 편법 주거 상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됐다.

정부는 2021년 주거용 생숙을 불법으로 간주했지만, 2023년 10월까지는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 등 용도 변경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시 한번 이달 말로 유예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레지던스는 18만2826실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용도 변경 등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 공사 중인 물량은 3만9807실이다. 준공 후 미조치와 공사 중인 물량을 합하면 7만9843실로 8만 실에 육박한다. 전체의 43.7%에 달하는 물량이 불법 생숙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려처럼 많은 물량이 단속 대상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사 중이거나 실사용하지 않는 공실은 아직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거나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실은 무단 용도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공사 중인 물량을 제외한 4만35실 중에서도 공실을 제외한 생숙이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용도 변경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70,000
    • -3.19%
    • 이더리움
    • 4,519,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1.57%
    • 리플
    • 3,048
    • -4.06%
    • 솔라나
    • 198,000
    • -6.6%
    • 에이다
    • 619
    • -6.64%
    • 트론
    • 426
    • +0.95%
    • 스텔라루멘
    • 365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1.35%
    • 체인링크
    • 20,200
    • -5.65%
    • 샌드박스
    • 210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