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뱅크는 고객 금융자산 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좌다.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지났으면서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이거나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고객에게는 우편 안내를, 10만 원 이상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 안내를 진행한다.
해당 계좌 보유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해지가 가능하다.
박영삼 iM뱅크 신탁 담당 그룹장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