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입력 2025-09-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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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18.  (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18. (뉴시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되는 등 금융·미디어 감독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는 등 부처 명칭과 기능도 전면 조정된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후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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