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추가 대출 못 받는다…금융위, 보험·보증·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강화

입력 2025-09-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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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등 보증·보험·자본시장 공시 전 영역에서 제재를 강화한다. 반대로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보험료·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대출·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전 금융부문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은행 대출 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또 일부 은행에서만 적용되던 '감액·정지 요건'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감점 제도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을 깎던 기존 제도에서 재해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하향과 보증 제한까지 가능하다. 보증료율도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된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우수기업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확대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올린다. 대상은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보험 등이다. 반대로 'ISO 45001' 같은 안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5~10% 할인받는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사업·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여부를 의무 반영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율 강화와 예방 인센티브를 병행해 건전성과 안전,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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