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입력 2025-08-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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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중 73%, 미해결…집행유예율, 85.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추이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추이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중’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처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 분석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1140만 원으로 20억 원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산업 재해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3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산업재해 전반,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재해자수는 여전히 늘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 규모군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률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다만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 △미해결 사건 비중 감소 △인센티브제·경제적 불이익·제도적 인프라 지원 방안 마련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 집행자들의 의지 부족과 그에 따른 규정의 미비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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