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장(방폐장) 확보 절차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와 10여 년에 걸친 공론화 끝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폐장 부지선정은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후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아, 부지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과 그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된다.
이 지원 기준은 기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원전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원도 강화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을 총괄할 독립적인 기구도 신설된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5명 규모의 사무처를 갖추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처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26일 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