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입력 2025-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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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은 해임 근거 마련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자료=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대책을 구성했다. 앞으로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2조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재정·인력·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0인 미만(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경감한다.

더불어 고령자·외국인 사고사망이 느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 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점검·감독 사업장은 2028년까지 61만 개소로 확대한다. 1억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 대해선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 1000명을 안전 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급 계약 시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을 보장하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기본 원칙은 공사비 산정을 제대로 안 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하며 “형사처분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원칙을 정한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제재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현 0.5점)을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합동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고, 적격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감독 역량도 확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소액 벌금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한다. 권 차관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발생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과징금을 산재 예방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어떡하느냔 우려도 있는데, 병의 변경 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가 확대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시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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