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항생제 올바른 사용 지침 나왔다

입력 2025-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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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반려동물 항생제 교육 영상 제작·보급…내성균 확산 차단

▲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표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표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동물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해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 수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을 돕는다는 목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와 수의과대학, 시도시험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생제는 과다 사용 시 내성균 출현으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과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제작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항생제 사용량·내성률 조사·보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동물용 항생제는 2022년부터 모든 제품이 수의사 처방 대상이 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소·돼지·닭·오리·개·고양이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돼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판은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제·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내성 위험이 큰 3차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 항생제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현장 수의사들이 임상 효과와 내성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수의사들을 위해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 자료는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윤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돼지와 반려동물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수의 진료 표준화와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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