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이같은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계약은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