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수순⋯법원, 기업회생 폐지 결정

입력 2025-09-09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하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하는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회생법원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말 두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었다.

티몬은 지난달 22일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53,000
    • -1.02%
    • 이더리움
    • 4,72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2.61%
    • 리플
    • 3,119
    • -3.41%
    • 솔라나
    • 207,900
    • -2.53%
    • 에이다
    • 658
    • -1.94%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6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70
    • -1.43%
    • 체인링크
    • 21,190
    • -1.94%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