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하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하는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회생법원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말 두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었다.
티몬은 지난달 22일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