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입력 2025-09-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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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학교 부지. (사진=성진학교)
▲성진학교 부지. (사진=성진학교)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로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본회의 의결은 12일에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폐교한 성수공업고 부지에 지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다. 총 22학급(유2, 초6, 중6, 고6, 전공과2)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다.

성진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지체 장애 특수학교의 지역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져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공고 폐교 부지(1만3800㎡)는 분할해 8000㎡는 성진학교가 활용하고, 5800㎡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주민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등 지역사회 연계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은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뜻을 모아준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청과 시의회,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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