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입력 2025-09-04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 여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통해 청문 조서 열람 통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며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44,000
    • +0.05%
    • 이더리움
    • 4,36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46%
    • 리플
    • 2,829
    • -0.04%
    • 솔라나
    • 187,700
    • +0%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40
    • +1.1%
    • 체인링크
    • 18,050
    • +0.45%
    • 샌드박스
    • 219
    • -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