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입력 2025-09-04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 여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통해 청문 조서 열람 통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며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7,000
    • +1.3%
    • 이더리움
    • 3,395,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05%
    • 리플
    • 2,047
    • -0.05%
    • 솔라나
    • 124,800
    • +0.65%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38%
    • 체인링크
    • 13,650
    • +0.52%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