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어든다는데”…대책 첫날 은행 창구 ‘문의 빗발’ [9·7 대출규제 여파]

입력 2025-09-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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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원 제한⋯평균 6500만 원 감소 예상
LTV 40% 강화, 제한적이지만 규제지역 확대 시 파급력 커

정부의 ‘9·7 대출 추가 규제’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되자 시행 첫날인 8일 은행권 창구에는 혼란이 빚어졌다. 갱신 시점이 임박한 차주들은 새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에는 이날 오전부터 “기존에 상담받은 대출 조건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계약을 앞두고 있던 고객들이 한도가 줄어드는지,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며 “시행 첫날이라 상담 창구가 분주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원으로 보증기관별 한도가 달랐다.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 1주택자 규모는 약 1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자(5만2000명)의 30% 수준이다. 이들의 대출 한도는 평균 약 650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는 7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기존 한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때는 새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강남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이번에 강화된 LTV가 그대로 적용돼 추가 차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포나 강동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느냐’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새 규제 전산 반영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을,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증비율 축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시점은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상황별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써야 하는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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