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제한 없이 허용…"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입력 2025-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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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 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해 기존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주택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을 접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과도기 규정도 마련한다.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규제지역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주저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6·27 대책 시행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조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추가 대책 필요성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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