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54억 원 지원

입력 2025-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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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금융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4억3000 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도입 이후 올 8월 말까지 누적 금원이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억7000만 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28억6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가 157건, 중고거래 사기가 8057건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부정 송금되는 피해를 입었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안심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고객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은행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화하며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보상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토스뱅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하며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가능케 한 것은 전 은행권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비롯한 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접수를 은행 앱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이다. 고객 피해 발생 시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구조라, 피해 고객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손은주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는 누적 54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이끌며 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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