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즉시 처분…“소비자 안심 먹거리 확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검역본부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소비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이 16개 점검반으로 나서 지난해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도축장 24곳을 불시에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식육과 부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검역본부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 내역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전후로 위생점검을 지속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