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융사, 자회사 설립해 참여해야"

입력 2025-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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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발행인 사회적 신뢰 확보·준비금 안전자산 운용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스테이블코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테이블코인 (게티이미지뱅크)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발행 적격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환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며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외국환 규제 우회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자본 유출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 적격 요건으로 “상법상 회사 등의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의 적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직접 발행보다는 별도 자회사를 통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행인은 사업 수행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 대가로 수령한 자금은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으로 관리 및 운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준비자산의 적립 및 운용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준비자산인 요구불예금의 경우 코인런이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으로 전이될 수 있고 단기 국채가 발행되지 않는 국내 상황에서 잔존만기가 짧은 국채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수요는 국채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거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구조와 기능 및 리스크를 고려해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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