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간 입장차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 시한을 넘기며 채택이 무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했다”면서 “하루빨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교육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달 2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거세게 부딪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따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 경력을 내세우며 엄호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SNS에 게시한 글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4일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저의 SNS 활동이 오해와 우려가 있었기에 활동 자제를 약속 드렸다”며 SNS 계정을 폐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