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5차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 결론

입력 2025-09-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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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람의 과실이 빚어낸 재난'(人災)으로 규명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공장장, 소방·안전 분야 책임자와 관리자 등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께 화재가 발생해 부상 3명(직원 1명·소방관 2명) 등 인명피해가 나고 정련동 등 주요 생산설비가 소실됐다.

화재는 정련동 2층에 있는 약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는 해당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 사건 이전에 최근 5년간 17회(올해 5회) 반복됐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료와 설비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오븐장치 안팎의 소화설비 및 확산방지장치는 점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화재경보와 방송 전파의 사각지대 탓에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대피하던 직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총경)은 "이 사건 화재와 인명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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