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입력 2025-09-04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 여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통해 청문 조서 열람 통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며 “청문 조서 열람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23,000
    • +0.45%
    • 이더리움
    • 3,15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0.38%
    • 리플
    • 2,021
    • +0.35%
    • 솔라나
    • 127,600
    • +0.24%
    • 에이다
    • 366
    • +0.83%
    • 트론
    • 552
    • +0.73%
    • 스텔라루멘
    • 225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0.5%
    • 체인링크
    • 14,240
    • +1.28%
    • 샌드박스
    • 10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