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전 경제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TF 단장은 권칠승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에는 김기표, 김남근, 오기형, 최기상, 허영 의원과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TF 과제로는 배임죄,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꼽힌다. TF는 재계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고 민사 책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논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열린 TF 발족식에서 “배임죄를 비롯해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한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 TF는 이런 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형량도 같고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TF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견을 통해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 의견을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를 경제 법안 가운데 가장 우선에 두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기국회 때 처리를 예고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보다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논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게 보고된 바 없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배임죄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재계의 우려가 커진 만큼 배임죄 완화로 이들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재계는 배임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배임죄 기소 인원은 965명으로 일본(31명)에 비해 약 3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