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입력 202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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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임죄 기소 현황 (2014~2023년 평균)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임죄 기소 현황 (2014~2023년 평균)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개선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 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배임죄 주체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임 기준도 광범위하다. 배임 행위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 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한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총은 배임 행위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또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손해의 개념을 명확화하자고 제언했다.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현저히 낮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및 배임죄 관련 기소 현황(2014~2023년 평균)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및 배임죄 관련 기소 현황(2014~2023년 평균)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하나, 실무에서는 처벌 가중을 위해 형법을 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로 간주된다.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중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은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 현실(국내총생산 대비 11.4배 증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법을 통해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 폐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배임죄 가중처벌 기준 현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배임죄 가중처벌 기준 현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우리나라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가혹한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인정돼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

독일은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고, 미국은 판례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만 충족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경영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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