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입력 2025-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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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28일, 길게는 4년에 달한다. 김 장관은 “그러는 사이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먼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 종사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해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

더불어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유해물질과 질병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이 밖에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추가적인 업무 관련성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

산재 처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 64개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운영해 전문적인 질병 재해조사 기반을 마련한다. 재해조사 담당자에게는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한다. 판정위원회는 심의 안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해 심의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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