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핵심 공정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고, 특히 상대측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이 1960년대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 개발 및 사용해 왔으며 이미 1990년대 특허를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SK넥실리스는 앞서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CFL의 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국내에서 총 8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4건은 지난달 무효 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확보한 여러 선행 문헌과 선행 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미국 및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 간 과도한 법적 분쟁은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