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31일 퇴직연금사업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이 규정한 선관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들을 지적했다.
주요 사례는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예금 재가입 방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관리 소홀 △계열사 금융상품 위주 제공 △기업 규모별 상품 차별 △DC형 사용자 부담금 미납 관리 불철저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에 대한 소극적 안내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 등이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계열사 상품만 제시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조건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선택권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급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기업을 거쳐 지급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부담금 납입 여부 확인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 방식 고려 △상품 만기 재예치 대신 적극적 상품 비교 △퇴직급여 직접 수령 및 지급 여부 확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지급 신청 가능 여부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지키기 위해 검사라는 감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연금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운용 및 수익률 제고 등 근로자(수익자) 중심의 시장환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