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안 낸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다.
상당수는 소득이 끊겨 건강보험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자지만,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0%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21.1%를 차지했다. 이 중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0.4%였지만, 체납액(3889억 원) 비중은 13.5%였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역가입자가 2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가입자는 2737명(28.1%), 직장가입자 법인은 4593개소(47.1%)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만, 그 이상의 제재 수단은 부재하다. 중앙행정기관이 징수하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세금에 준해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징수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란 점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