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1.48%↑…3년 만에 인상

입력 2025-08-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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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건보료 동결 전 5년간 평균 인상률보다는 낮아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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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2024~2025년도)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상률은 보험료율 동결 전 5년간(2019~2023년도) 평균 인상률(2.59%)보다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연간 8320만 원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앞으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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