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체납액 총 2조8877억 원

입력 2025-08-31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뉴시스)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뉴시스)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안 낸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다.

상당수는 소득이 끊겨 건강보험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자지만,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0%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21.1%를 차지했다. 이 중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0.4%였지만, 체납액(3889억 원) 비중은 13.5%였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역가입자가 2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가입자는 2737명(28.1%), 직장가입자 법인은 4593개소(47.1%)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만, 그 이상의 제재 수단은 부재하다. 중앙행정기관이 징수하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세금에 준해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징수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란 점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36,000
    • +0.48%
    • 이더리움
    • 4,59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0.46%
    • 리플
    • 3,049
    • +0.23%
    • 솔라나
    • 197,800
    • -0.1%
    • 에이다
    • 626
    • +1.13%
    • 트론
    • 427
    • -0.7%
    • 스텔라루멘
    • 355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70
    • -0.96%
    • 체인링크
    • 20,470
    • -1.87%
    • 샌드박스
    • 209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