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중…"정치중립 의무 위반"

입력 2025-08-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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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7월 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 8조 1항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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