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실익 없다고 판단⋯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 수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파기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며 “(영장) 재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기소를 통해 정의를 빠르게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 모두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특히 특검팀은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 후 각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