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입력 2025-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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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첫 200만 원 돌파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되는데, 기본 10만 원에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 원(우대)~2만 원(특별)이 가산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추가 가산돼 최대 지원금액은 13만 원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한부모·장애 가구 등 취약계층의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에선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야간 긴급돌봄수당(하루 5000원)도 신설된다. 이 밖에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오전 8시 이전 틈새돌봄이 신설된다.

청년층에 대해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신규 도입된다. 예산은 7466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취약계층 복지도 대폭 확충된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6.51%)되면서 4인 가구 월 생계급여 수급액은 올해 195만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올라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선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22조4146억 원으로 2조344억 원 는다. 이 밖에 장애인·한부모 지원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 차원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이 1만5000명으로 3000명 늘며,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63%에서 65%로 상향된다.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도 인상된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안전한 일터지킴이(466억 원)와 신고 포상금(111억 원)이 신설되고, 산재 예방시설 융자가 5388억 원으로 800억 원 증액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예산도 는다. 이 밖에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이 증액되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장려금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인원 확대(30만5000명→35만 명)와 함께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부문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예산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1571억 원(9.7%) 증액됐는데, 아동수당과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초연금(1조5481억 원 증액) 등 3개 사업 증액분이 복지부 전체 예산 증액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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