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입력 2025-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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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법무부)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처벌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탓에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주문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체계도 구축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해 전국 단위 전담수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 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하는 등 전국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대검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해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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