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지정 ‘3년 유예’ 첫 적용…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5-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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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정기초자료 제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제를 비롯해 외부감사 규정 개정,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확대 등 주요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다. 기존에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자유 선임 후 반드시 3년간 지정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6년 자유 선임에 이어 3년간의 지정 의무를 면제받아 최대 9년까지 자유 선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 지정기간에 흡수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또 직권 지정된 비상장사의 경우 회사 요청 시 동일 감사인과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한다.

산업전문성 제도 역시 크게 넓어졌다. 지난해까지 건설, 금융업 등 4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지정제도가 올해부터는 제약, 전력·가스, 게임·소프트웨어,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총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을 기재해야 하고, 회계법인은 해당 업종 전문가 보유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 영상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감원은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문의를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에 도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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