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2590여 사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상장사 감사인 40여 사는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