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입력 2025-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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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 화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 화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세금 환급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했다. 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때의 기부율은 12.3%에 달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통해 미환급 세금을 신청할 때 1000원 미만 등 일부 금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된다. 기부금은 기초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등 국내외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기부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과세 기관에서 계좌번호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기존 우편과 함께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환급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해 환급금의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잔잔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기부도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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