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사업자 2명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ITS 사업체 운영자에게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특정 지자체에 배정해주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특조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찰은 도의원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약 1억4000만원을 추적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추가 연루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청렴서약식에 참석한 의원들이 뇌물을 받은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또 다른 직원은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성희롱 발언까지 더하면 청렴도 꼴찌는 예약됐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전체의원 156명이 참여한 청렴서약식을 열어 ‘깨끗한 의회’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약속은 무너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도의회에 3등급을 부여했으나, 향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