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맞춤형 추진⋯ 3분기 1호 선정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가입 보험상품 운영에 나선다. 보험업권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3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6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생·손보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 두 번째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 손보 15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총 6개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6개 상품을 선정했다. 신규상품을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에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올해 3분기 내로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신규 상생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이를 ‘보험업권 상생사업’이라는 브랜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