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 순풍 앞둔 조선업계, 노란봉투법 역풍에 긴장 고조

입력 2025-08-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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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업계 "사용자 범위 확대에 교섭 혼란 불가피”
MASGA 프로젝트 등 해외 진출에도 부담
"노사 균형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 조선업계가 기회와 불안이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MASGA)를 통한 한미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총합산 매출액이 13조405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1조6836억 원)보다 14.7% 증가한 수준이다. 장기 호황인 ‘슈퍼사이클'을 맞은 조선소들이 대형 선박 수주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하면서 매 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양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MASGA는 국내 조선사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대감도 불어넣었다. MASGA는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 운용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 건설,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대미 협력 확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안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선업 내부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측면과 글로벌 협력 차질 가능성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협력사 비중이 60%가 넘는 인력 중심 산업이라 노사 갈등으로 차질이 생기면 전반적인 공정이 지연될 것”이라며 “지금은 정해진 노조만 교섭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해지면 1년 내내 교섭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조선 3사 중 노조와의 임금 교섭을 마무리한 곳은 한화오션뿐으로, 교섭 장기화는 이미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리스크로 지적됐다. 기업이 정당한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보상 받기 어려워진다면 노사 모두가 불신만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 및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건으로 약 8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는 MASGA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과도 연결된다. 불안정한 노사 환경은 협력 파트너인 미국에 신뢰 문제로 작용하거나 시장 진출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조선소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와 협력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불확실한 노사 환경은 부담이 되고, 결국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원청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실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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