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유예기간 보완 입법 필요”

입력 2025-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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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법정 분쟁” 우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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