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5-08-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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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인천경찰정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 책임을 어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라며 “스스로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 유출해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3번째 조사 후 나흘 만인 12월 26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해당 건을 조사해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며 A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현재 A씨를 비롯해 수사 정보와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2차례에 걸쳐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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