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지만,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전해졌다.
최 의장은 “올해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한 교육부도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러운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정 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줄이겠다고 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현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삭감하고 나선 것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