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안됩니다"...패션플랫폼 반품 거부·품질 불만 1년 새 30% 증가

입력 2025-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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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피해구제 신청 최다…무신사·카카오스타일 순

▲사업자별 신청이유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별 신청이유 (한국소비자원)

최근 패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구제 신청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65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8건, 2023년 443건, 2024년 592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건)보다 30.6% 증가했다. 패션 플랫폼은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만큼 20∼30대의 구제 신청이 약 80%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패션 플랫폼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다. 이어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 고객들 사이에선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품질(569건)과 계약 불이행(127건) 등이 있다.

청약 철회와 관련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플랫폼에서 의류를 구매해 제품을 받은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세일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구매한 반바지의 봉제 마감이 불량해 판매자에게 반품 등을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빈티지' 제품 특성이라며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를 청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받은 뒤 하자 여부를 자세히 점검하고 반품 전 제품 손상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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